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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11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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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고, 자동차 보유자는 통상 동법상의 운행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이 동 자동차의 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동 자동차의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동 자동차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거나 동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동 자동차의 운행을 사실상 제어하고 있으므로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법 제3조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동 자동차의 보유자는 동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난관에 직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피해자의 이익상황은 전통적인 자동차 시대와 비교하여 아무른 변화가 없다. 또한 동 자동차의 경우에도 여전히 사고발생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동 자동차의 보유자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동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동 자동차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 자동차의 보유자도 사실상 승객과 다름이 없으므로 동 자동차 보유자가 탑승자인 경우 “타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독일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모두 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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