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각국의 시효법은 시효의 진행시점을 늦추거나, 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또는 시효의 정지·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을 인정한다. 이는 결국 시효제도와 권리자 보호를 적절하게 중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장애설로 볼 수 있는 우리 판례는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채권의 시효기간이 사실상 장애를 배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단기라는 점, 시효의 존재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타당하지 않다. 요컨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기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일본이나 우리의 판례가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도 특정한 개별사건에서 객관적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향후 우리 판례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 그 예외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건대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예외를 포섭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능성설을 취하면서, 법률상 장애를 당연히 그 권리행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더 논리적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획기적인 변경을 기대해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