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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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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는 아동이 평온하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시 되는 중요한 입법영역으로서, 최근 저출산 등의 사회변화 및 미래세대보호 관점에서 아동대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제는 아동 주치의제도처럼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정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줄 보건의료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아동의 보건의료는 여전히 부모 또는 가족책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대안 모색을 목표로, 주치의제도와 같이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서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주치의제도 관련 입법례 및 운용경험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은 주치의 선택 시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적 의료 편차가 큰 상황 속에서 환자의 보건의료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1차례 주치의제도 도입이 실패한 이후, 2005년 공중보건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 부모가 주치의를 지정하며, 16세 이상의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에는 주치의 선택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주치의 자격은 역시, 일반의로 한정하지 않고 전문의 및 전문의 개업의도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여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제도화 하였다. 그 결과 양 국가모두 주치의제도의 경우 1차 의료체계를 강화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재원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비교법적 검토사례를 토대로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시 법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주치의 초기도입은 보편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 또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특수 분야의 전문영역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분야의 전문의를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아동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독립적 주치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된 연령기준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또한 주치의 선택 시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진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 주치의 자격의 경우, 가정의 중심의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소아과 및 아동의 질병 및 건강특성에 따라 타 과 의료인을 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치의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는 안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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