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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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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핀테크 이슈를 중심으로 오픈뱅킹, 간편로그인, 빅데이터 및 가상화폐 문제를 살펴보았다. 오픈뱅킹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픈뱅킹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은행이 타은행에 대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오픈뱅킹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편로그인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해석과 적용이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으나 그 수단선택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감독당국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되도록이면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설정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빅데이터의 경우 통상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결합정보의 개념을 확대적용할 경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은행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살폈다. 제공정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입법 내지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와의 거래, 특히 벌집계좌가 문제되는데 기존거래를 중단할 근거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감독당국의 정책방향과 은행의 책임이 충돌할 수 있음을 살폈다. 이전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생물체와 같다. 하지만 시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려고 해도 법적 규제로 인해 그와 같은 변화가 어렵다면 은행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중심에 놓여 있고, 은행의 경쟁력 약화는 금융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살핀 핀테크와 관련된 쟁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소위 정보보호법제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보호법제 관련 입법정책이 정보보호의 측면에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입법의 변화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정보보호법제에 은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은행업이라는 규제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감독당국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석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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