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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3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20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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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인종, 성별, 국적(출신국) 등의 특별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는 내용의 표현 또는 그들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찍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폭력을 조장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인격 즉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극단적으로는 대량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혐오표현의 규제는 내용규제 나아가 관점규제에 해당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집단살해 협약, 인종차별철폐 협약은, 가입국에게‘차별과 적의,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어떠한 국적,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고, ‘집단살해의 선동’, ‘인종차별의 선동’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인종, 국적, 종교 집단 등에 대한 일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개인을 지칭하는 일부 혐오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차별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행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위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일부 혐오표현은 처벌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이 불가피하다. 결국 혐오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되거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조약상의 의무에 국한시켜 최소화하고,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내용과 태양을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은 일응‘인종, 민족, 국적, 종교 집단’으로 한정하고 폐해의 심각성 등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차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은 ‘혐오행위의 선동’에 한정하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금지하여야 할 혐오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비사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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