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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경옥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3號 (通卷 第158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11 - 141 (31page)
DOI
10.46406/kjil.2020.09.6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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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과 체결 · 발효 절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이 법의 남북합의서 규정은 헌법의 조약 관련 규정이 남북합의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여기서의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의 적용 실태를 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만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그동안 남북한 당국은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사전합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를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경우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보는 시각, 남북합의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다는 것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 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비교적 최근의 남북합의서 체결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바를 토대로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법체계적인 측면에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약과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
Ⅲ. 주요 쟁점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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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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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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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 각하〕

    1.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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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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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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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16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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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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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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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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