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 직접적 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수단인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능이 복잡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래의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인 행정강제보다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인 행정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이다 그 근거 법률은 행정질서벌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다.
오늘날 사회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행정법상의 행정질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비범죄화 · 탈범죄화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벌의 중심이었던 행정형벌이 행정질서벌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질서벌의 과잉, 또는 형벌의 행정질서벌에로의 도피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행정질서벌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형법상 법리의 적용문제, 과태료의 산정기준, 부과의 대상, 시효, 구제수단 등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제재수단의 단일화, 행정질서벌의 과잉, 행정질서벌의 과중한 액수의 산정, 제재의 중복성, 행정질서벌의 징수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질서벌의 적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의 쟁점과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관하여 법제도적으로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행정질서벌의 일반적 논의
Ⅲ. 행정질서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이지만, 이 사건 신법 조항의 경우에도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등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신법 조항 또한 그 위헌 여부에 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전원재판부

    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