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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영 (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85 - 422 (38page)
DOI
10.18215/kwlr.2021.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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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면서 자기 소유의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위반 없이 자기 소유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학대당한 동물을 제외한 다른 법익의 침해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자기 소유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며 학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재산권·직업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물학대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면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 동물학대죄와 관련하여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동물윤리적·철학적 논의 및 헌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을 통해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현행 동물학대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지 알아보고, 동물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선 방향 및 헌법상 동물보호조항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관하여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규정
Ⅲ.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원리
Ⅳ. 동물학대죄 처벌규정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Ⅴ. 동물학대죄 처벌규정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Ⅵ. 마치며 - 동물보호법의 보완점 및 헌법상 동물보호조항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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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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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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