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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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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동킥보드라는 신종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동킥보드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만 설명하면 충분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예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셋째, 설령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비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배상책임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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