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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5 - 37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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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국과 비교하여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맞추어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사업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여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특구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향토사업 중심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서비스·신사업의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특구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사유특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각 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선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방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과 성공적인 샌드박스 실험,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규제의 개선임을 고려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수치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단계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이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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