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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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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함께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은 기존의 금융복지, 정책금융을 넘어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각 관련 기관자들과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주요 은행권에서 자금 공급과 대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정책기조가 변경되어 더 이상 은행과 공공부문에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다. 또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이전 사회적 가치 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지원받던 기존 대안금융기관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며, 비영리기구나 사단법인의 형태로 주요 재원을 민간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기부금 등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또한 역으로 지원받는 기업에게도 자금의 상환 책임이 크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신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사회적 가치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기존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위해 제안되었던 법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입규제가 큰 「은행법」 대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 설립과 현재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 관련 법을 검토하였다. 특별법의 제정과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비교하고, 법적으로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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