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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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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고조된 미ㆍ중간 무역분쟁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려는 중국에 대해 차제에 국제적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고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을, 특히 최근 제정된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의 범위와 통제품목, 첨단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우려거래자리스트 운영, 수출통제관리의 철저화, 벌칙 등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통제의 범위에서 미국과 중국은 수출, 재수출, 간주수출을 공히 포함하며 간주수출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비해 ‘물품, 기술, 서비스’ 등으로 대상범위가 넓다. 둘째, 미국의 ‘중국제조 2025’관련 첨단기술 및 신흥기반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검토에 대해 중국은 독자통제리스트, 임시통제제도 등을 운영하며, Catch-all 통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inform 통제, know 통제를 요건으로 한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Entity List 등 우려거래자리스트 추가등재에 대해 중국은 수출통제법상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 대등한 조치표명 규정과 함께 ‘Unreliable Entities 명단 작성’, ‘외국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방법’ 등의 제정ㆍ운영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넷째, 수출통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국은 Secondary Boycott, 최종용도 규제, 중국인과의 공동연구 금지 등을, 중국은 수출시 허가증관리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제도, 수출업자등록제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은 양국 모두 강화하였으나 중국이 보다 강한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경향은 양국뿐 아니라 많은 교역국가, 특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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