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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기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7 - 25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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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제도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측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험단체의 동질성과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고지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위험(moral risk)을 방지하고 보험단체에 악의의 보험계약자 유입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 측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이익의 정도가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예상하기 어렵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건전한 보험제도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시 그 적정한 불이익 수준과 합리적인 처리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보험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정보통신기술 수준과 정보 축적 및 전달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험계약자 측이 은폐한 정보를 찾아내고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발각된 사실을 통해서라도 제재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지의무 제도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축적 관련 제도의 구축, 국민의 의식 수준과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각국의 고지의무 위반 제도는 영국이 보험제도 초창기인 18-19세기에 걸쳐 보험계약자 측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판례법을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으로 성문화하면서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가 보험계약자 측에게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비난을 국내외 학계 등으로부터 받아 왔고, 이미 프랑스는 1989년(Le Code des Assurance), 독일은 2007년(VVG), 영국은 2012년(Consumer Insurance Act 2012)과 2015년(Insurance Act 2015)에 각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적 효과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 기술 수준과 정보의 축적, 그리고 유통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대하고 상세한 정보가 축적·유통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감한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조차도 병원 진료기록,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록 등을 통해 세세하게 전자매체에 저장되어 관리·보존되고 있으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 측의 동의를 받게 되면 병원 진료기록, 건강검진 기록과 다른 보험자가 처리한 보험사고 기록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계약자 측이 더 이상 숨을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시 사후적으로 해당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보험금을 전부 면책하는 제재적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걸맞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관련법 개정 동향 등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고지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법적 효과, 특히 고지의무 위반 계약의 처리 및 보험금 지급방법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우리 상법상의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입법 방향)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상법이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오히려 선의의 다른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고지의무 위반자를 과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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