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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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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叶亚飞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0 - 25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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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기업, 즉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주가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소주주, 즉 소수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사실상 기업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소수주주는 자신이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불균형적 접근성은 소수주주의 알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주는 대주주가 되었든 소수주주가 되었든 기업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주의 알권리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주주 자신은 물론 다른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다. 소주주주가 자신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알권리는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상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1993년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의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수주주의 알권리 보호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수주주의 알권리에 관한 현행 중국 회사법상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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