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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도영 (창원시청)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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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토양정화책임에 있어서 상태책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신뢰보호 시점은 1996년 최초 법 시행일이 아닌 2002년 상태책임이 도입된 시점이 되어야 한다. 토양의 오염이라는 계속성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며, 무과실 행위책임에서 당연히 무과실상태책임의 도입이 예견될 수 없다. 상태책임은 새로운 공법상 책임패러다임의 도입이고, 토양정화책임은 행위책임자만이 진다는 상태책임자들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고 이 상태책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2002년이 신뢰보호의 시점으로 보인다. 상태책임자라는 측면에서 허용자나 양수자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신뢰보호시기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허용자와 양수자의 책임은 그 귀책정도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996~2001년 시기의 양수자의 경우 소극적 확인의무위반이라는 점과 상태책임도입과 함께 도입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용 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허용자보다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양수자들에게 면책을 부여하든지 양수자들을 선의・무과실로 추정하고 악의의 입증은 토양정화명령권자인 행정청이 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공법상 토양정화책임을 행위책임을 우선으로 하고, 상태책임을 후순위책임으로 규정한 개정은 두 책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제 토양정화라는 공법상 상태책임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의해 개정입법을 거친 후 사실상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자기책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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