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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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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개인은 최저생활에 기초하여 비로소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최저생활보장은 개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로써 객관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에 관한 결정은 많지 않았으며, 또 위헌 혹은 인용된 사건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에 관한 결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논리는 두 가지였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인 논리를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권리에 적용하여 입법 재량을 넓게 인정하였다. 둘째,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여러 법률 및 제도에 의한 급여와 지원, 부담감면 등에 의하여 배려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의 침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규범적 및 현실적(재정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의 해석을 통하여 규범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출될 수 있으며, 재정 문제는 절대적인 장애요소가 아니라 공적 재정부담 및 분담에 관한 상대적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권리가 오히려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의 권리가 심사의 기준이 될 때 여러 법률과 제도에 의한 급여와 지원, 부담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명제 자체는 옳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접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 최저생활보장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 모두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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