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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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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또는 Block Chain)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암호화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곧 블록체인이란 P2P 네트워크와 암호화기법을 활용하여 모든 참여자가 거래장부를 공유하는 구성체계이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P2P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분산원장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국가적 조작이 불가능한 통화 순환체계, 그리고 경제영역에서 전통적인 중개와 거래 방식을 벗어난 “탈국가화된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동안 거래는 다양한 관할 영역에서 여러 중개자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장부들은 서로 일치하도록 많은 수고를 들여 관리되어 왔다. 핵심적으로 비트코인은 전자 지불 거래 맥락에서 중앙 등록기관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겨냥한다. 그리고 시스템 무결성의 보장은 대신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필요한 것은 신뢰 대신 암호화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원하는 두 당사자가 제3자 없이 서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며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활용은 거버넌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규율은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규율과 사용에 대한 규율을 구분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현행 법제도상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활용은 제약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으며 블록체인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잊힐 권리의 보장이나 블록체인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기존 법제도의 후진성이라는 시각에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해결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해결하도록 지원을 하는 법제정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학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그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규범적으로 최선의 상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도 헌법조화적인 정보질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과 그에 따른 공법적 규율은 헌법조화적 정보질서에 온전히 포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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