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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7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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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해당 회사의 형태에 따른 상법 등 회사 관계 법령과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제 법령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설정 및 운용에 있어서 위 세 가지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때로는 위 세 가지 법령에 내용상의 충돌이있거나 그 법령 규정 자체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해석 및 실무에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범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구체적인 결정,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권한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혹은 대표이사에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해석 및 실무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 특유의 지배구조 규제의필요성을 감안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상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회사 지배구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을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주된 자문계약 체결 관련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융회사및 자문사 입장에서 해당 자문계약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회사 임원 겸직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회사 이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100% 지분관계로 구성된 그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보는 등 겸직의 실질을 고려한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국제적 경험 및 감각을 갖춘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사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선출을 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분리선출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분리선출의 범위를 회사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입법 형식은 자신의 선임 방식을 자신이 결정하는 셈이 되어서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도입된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위 기관이 회사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과 권한을 입법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소집시기 및 안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판례 혹은 행정부의 지침 등의 형태로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충돌이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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