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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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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보편화될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에 있어서 사람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이 많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인공지능 로봇의 법률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예컨대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귀속문제, 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보상, 윤리헌장 제정을 통한 인공지능 로봇 사용자와 제조자 등의 행동강령 제정 등에 관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 법률문제의 발생이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중요한 조치는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윤리기준을 입안하는 일이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윤리헌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하에 만들어져 사용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 소비자는 인공지능의 제품과 서비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인공지능의 편익은 온 인류가 공평하게 누리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사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시스템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사전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 후에 그 문제점을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감독시스템은 없으므로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목적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개발자가 예측하지 못한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후에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피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제도마련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위험은 설계의 잘못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설계목적과 다르게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물로 볼 수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형태에 불과할 때는 제조물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더욱이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것인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요건을 규정해야 하며,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손해발생의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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