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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울산대학교) 우성현 (중앙대학교) 안도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5 - 2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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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되고 철회되는 과정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시도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로써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기도 하고, 상대 진영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균질 사회에 대한 강박적 집단사고를 통해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정치적・도덕적 가치와 발전에 비례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피해자로 지목되는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소외시키고, 인정투쟁의 차원에서 자기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규율 기준이 강자의 입장에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욕설 배제”등의 제한들은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의 자유의 광범위한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법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혐오표현의 규제는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써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비교형량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는다는 개념에 반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기존의 각종 규제의 정비와 규범질서화를 통해 피해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소수자의 참여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적・도덕적 논쟁의 공론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요구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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