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7 - 52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의 원시적·객관적 병합형태 중 먼저 단순병합의 요건으로는 병합된 청구 사이에 ① 논리적 관련성은 요하지 않으나, ②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적 병합의 요건으로는 병합된 청구 사이에 ① 논리적 관련성이 있고, ②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청구권 또는 형성권 경합이 인정되야 하고, 예비적 병합의 요건으로는 병합된 청구 사이에 ① 논리적 관련성이 있고, ② 양립할 수 없어야 하며, ③ 심판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청구들을 심판의 순위까지 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부진정예비적 병합’이라는 새로운 병합형태로 인정하는바, 대법원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의 판단 주체나 판단 기준,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수량적으로 다름’ 이외에 어떠한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 병합 사례에서 예비적 병합 이론을 끌어들여 ‘심판 순위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도 선택적 병합 이론만으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은 경우에 부진정예비적 병합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아가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한 경우, 지배적인 견해와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들어 각 당사자가 불복한 청구에 한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불복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항소인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두 청구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