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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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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은 근본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사회권헌장은 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서로 분리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사회권헌장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의 해석은 유럽인권협약이 사회권에도 통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권과 자유권 사이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사회권과 자유권이 혼재된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고 있어 유럽인권법원의 사회권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보장한다고 하여,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보호범주에 포함시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의 경계를 크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해석을 통해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사회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보다는 절차적 권리를 실질화하고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여 사회권의 보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실제적 권리로서 기존의 자유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데에는 유럽인권법원이 인권에 내재된 적극적 보호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역시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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