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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9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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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피해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막상 이러한 사고를 직면하게 되면 정신적・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원에서의 피해의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2014년 중한 의료사고의 발생으로 특정기능병원의 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르게 된 동경여자의과대학 병원사건과 군마(群馬)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건 등과 관련한 2건의 의료사건은 무엇보다 의료사건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계기로 일본은 2015년 의료사고조사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무과실보상제도 또한 시행중에 있다. 이렇듯 일본은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법제화함에 있어 법률단계에서의 명확화를 이루어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을 최소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환자의 안전관례 체계 수립에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자안전법 등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아직 미시행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에서 의료과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내용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의 현상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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