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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어사학회 국어사연구 국어사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7 - 2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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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에서는 1911년 7월 초, ‘諺文假名遣法’를 제정하기 위해 조사촉탁원(8인)을 선임하여 11월까지 회의를 5회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일본어 ウ단 음의 한글 표기와 ‘명사+조사, 용언 어간+어미’의 표기가 끝까지 문제되지만, 전자는 ‘ㅡ’로, 후자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하기로 하는 등 10여 개의 연구 사항을 모두 결정한다. 그러나 총독부에서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표음적 표기’로, 일본어 ‘ウ단’ 표기를 ‘ㅡ’에서 ‘ㅜ’로 바꾸어 1912년 4월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한다. 그런데 총독부의 수정 내용은 검토위원 金澤庄三郞의 주장과 같다는 점에서 ‘이 철자법’의 제정에 金澤庄三郞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金澤庄三郞는 1912년 3월, ≪倭語類解≫을 수정한 ≪日語類解≫를 급하게 편찬해 내면서, “國語[日本語]를 解하는 朝鮮人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養成하는 것이 今日의 急務이어서 …… 국어를 배우려는 조선인을 위해서”, “朝鮮語를 배우려고 하는 日本人을 위해서”라 하여 이 책의 표기에 자신이 구상하던 철자법을 적용하였다. 이 책의 이러한 편찬 의도를 통하여 ‘이 철자법’의 제정 의도도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또한 일본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표기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정은, ‘이 철자법’을 적용한 총독부 간행의 문헌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 철자법’은 가장 먼저 일본어 교재인 ≪速修國語讀本≫(1914)에 적용되고, 한국어 교재인 ≪朝鮮語法及會話書≫(1917)에도 충실하게 적용되었다. 전자에서는 일본어의 假名 音에 ‘이 철자법’의 ‘가나-한글 표기 규정’을, 일본어를 설명하는 한글에 ‘이 철자법’의 ‘한글 표기 규정’을 적용하고, 후자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에 ‘한글 표기 규정’을, 한국어 발음의 한글 자모표에 ‘가나-한글 표기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철자법’은 거의 모든 조항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어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一定한 표음적 표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히 한국어의 형태음소적 교체 환경에서 명사와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밝혀 적을 경우, 그 표기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음운규칙을 일본인 초보 학습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음적 표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철자법’은 형태음소적 표기를 지향해 온 國語 表記史의 흐름에 逆行한, 反歷史的 表記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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