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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경 (경동대학교) 이은정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미래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7 - 3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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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은 그 사회공동체의 공감대를 징표하는 의식 수준의 반영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법규범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분석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인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법규범이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수준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인식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수용의 범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단행 법률들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사회적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 체계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법규범의 통일성, 체계성의부족함이 문제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아동학대의 개념 정의가 부족한 점, 피해아동의 보호보다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학대에 더 중점을 둔 것, 아동 학대범죄를 현실에 맞게 유형화하지 못 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 법규를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효성을 갖고, 아동 인권에대한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수준에서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인권의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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