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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8 - 24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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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기존의 형사법적 관심은 주로 전속고발권의 존폐여부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동법위반행위의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중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은 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한 형사제재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동법상의 형사처벌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형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벌칙규정들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의 효율적 집행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으로서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안을 마련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① 경쟁법위반에 대한 주요국의 집행체계, ② 국내에서 이원적 집행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③ 공정거래법의 이원적 집행강화를 위한 형벌규정의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의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들은 이를 처음 제도화할 당시에는 이를 집행하는 것이 시기상조였고 부적절했을지도 모르지만 동법이 시행되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는 우리 법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법위반행위들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는 것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의 구체적인 정비방향에 대하여는 일치된 견해를 찾을 수도 없고 급작스러운 입법적 결단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직 이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어렵지만, 사견으로는 다른 법률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불법성과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또는 고객분할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영역을 중심으로 검찰에 의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 외의 행위유형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로 충분하다고 본다. 더하여서 방법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처벌의 범위를 조정함이 없이 공적집행의 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인 이원적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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