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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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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입법자 및 법집행자, 즉 법률가와 시민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법의 도덕성에 관한 풀러의 이론을 조명하였다. 첫째, 풀러의 주된 청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설정이 풀러의 법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법률가를 주된 청자로 상정하고 법을 법률가의 임무와 결부시켜 정의함으로써 반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의 내재적 도덕성인 합법성의 원칙이 무엇이며 이러한 원칙이 법개념 및 법률가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알아보았다. 풀러는 법을 목적지향적 기획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과 도덕의 연관성은 실정법 그 자체에 놓이기보다는 입법이라는 독특한 성질의 행위 안에 놓이게 된다. 풀러의 합법성 원칙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라는 점에서 실정법의 도덕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의 도덕, 즉 직분윤리인 것이다. 셋째,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러 법이론에 함축된 인간상, 즉 시민상을 탐색함으로써 ‘법을 매개로 한’ 시민과 법률가의 관계 맺음에서 드러나는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풀러는 법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려는 사람을 자기결정적 시민으로 보았고 법은 시민의 삶의 형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풀러의 입장에서 법률가는 시민들이 법에 따른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언과 조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률가는 법과 법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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