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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철 (호서대학교) 고준기 (예원예술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65 - 4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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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주로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노인일자리 사업(특히 근로형 일자리)은 이러한 법률 자체의 한계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매년 그 유형과 범주가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실패를 해왔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보장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민간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문은 전체 사업유형 중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의 재정규모와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인복지법 등의 선언적 규정과 사업지침에 의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정성 측면이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아닌 적극적인 노인의 고용과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법제도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어, 인력과 예산뿐 아니라 사업운영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개별법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행법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별법안의 기본 방향, 주요 쟁점사항, 주요 핵심 규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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