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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혁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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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시된 지 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 올리는 한편 사법영역에 있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던 것에 반해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시행성과로서는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했고, 공판중심주의도 확립되었으며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향상되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법원의 높은 배제결정율과 검사의 높은 항소율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한 피고인 신청주의와 배심원 평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 확정을 위해서 마련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개정안과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도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건 초심으로 돌아가 ‘본래의 도입취지’를 되새겨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는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사법영역의 국민주권주의 및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선진화된 제도정착을 바라는 것이라면 반드시 대상사건의 전면적 강제주의도입이 필요하고 배심원 평결에 법률적 기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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