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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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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청년실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전반적인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교육(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취업하지 않고서 유휴화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그 것이다. 이 두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고, 정부(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으로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논쟁의 핵심은 따로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의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들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느냐’며 반박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청년수당제도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면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분업이 필요한 대상이라 생각된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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