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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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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9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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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기본적 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면서도, 인권침해는 또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것은 일국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개별국 내지 역내 인접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지역인권시스템, 즉 역내 공동의 인권기준 확립을 위한 인권협약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회 내지 인권재판소와 같은 인권보장기구를 두는 노력을 세계 각국은 경주하고 있다. 1945년 국제연합의 결성과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및 1966년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한 국제연합의 2개의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1953년 유럽인권협약, 1969년 아메리카대륙의 미주인권협약, 1981년에 채택된 아프리카 인권헌장 등에 기반을 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에서 형성된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성립과 1959년 유럽인권재판소, 1979년 미주인권재판소, 그리고 2006년 아프리카인권재판소의 설립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의 보편성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권의 보편성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은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상이한 정치체제 및 경제성장의 정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ㆍ이념적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엷고 이런 연유로 아직까지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의 보호의 범위와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여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당위성을 전제로 본 논문은 먼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인권보장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지역에서도 지역적 인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리나라가 주도하거나 참여함을 전제로 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할 추진대상 내지 인권공동체의 구성범위, 추진절차와 방법, 추진주체에 관하여 살펴본다. 더불어 본 논문은 아시아지역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에서 국가작용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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