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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99 - 1,434 (1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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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10년간, 즉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고된 물권법 관련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보완 내지 변경하거나 종래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등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그 각 판결의 요지와 의미를 검토․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물권법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위 기간 동안,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대법원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그 각 등기(중복등기)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대법원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에 관한 이른바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교인들의 집단적 교회 탈퇴와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와 채무자 명의를 모두 각 제3자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대법원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대상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과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법원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의미와 법적 성질(대법원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관하여 각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각 부분에 관한 종래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던 점들이 해소되었다. 그 외에도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들을 비롯하여 많은 물권법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며, 이와 같은 판례들을 통하여 물권법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보완, 변경하고 실제 사회 현실도 반영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법리가 형성,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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