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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2호 2012 여름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69 - 1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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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데탕트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벌어진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의 논쟁은 국가이익의 내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펼쳐진 경쟁의 좋은 사례이다. 본 논문은 모겐소가 발전시킨 국익개념을 재검토함으로써 ‘경쟁하는 국익’의 상황에서 국익은 과연 어떻게 무엇이라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모겐소의 국익논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와 미중접근에 따른 대외정세변화를 박정희는 안보위기의 상황으로 규정하였고, 데탕트에 따른 강대국간 긴장완화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므로 여기에 한국의 안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는 데탕트가 냉전대립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라기 보다는 적대적 경쟁이 잠깐 숨 고르기에 들어간 전술적 변화국면에 불과하다는 모겐소의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의견에 대한 보호, 논쟁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한 모겐소의 시각에서 보면, 박정희가 국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내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억압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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