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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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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권리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및 권리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한 이상 권리금을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권인 권리금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침해되는 경우, 침해되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논문이다.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영업손실에서 휴업보상금 산정시 시설비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현행 감정평가실무는 권리금 보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비 등을 영업손실의 보상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보상항목에 별도로 추가하여 권리금 자체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상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의 보호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성격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전자인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권리금 보상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고, 권리금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후자 영역, 즉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과는 무관하게 상가건물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개정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권리금 분쟁이 심각하기에 권리금 보상관련 입법의 미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령,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조속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의 의의
Ⅲ. 상가건물 재건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보호
Ⅳ.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권리금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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