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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무용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33 - 368 (36page)
DOI
10.31218/TRKH.2022.3.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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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 국산품의 저급한 품질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의 품질 개선을 위한 시도가 전개되었으나 일부 수출 상품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공감한 제2공화국 정부도 관련 법안을 준비했으나 5·16쿠데타 전에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61년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이 공포되었고 1962년부터 공업표준화사업이 시작되었다. 공업표준화 사업은 표준 규격 제정, 보급 지도, 표시제도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의 악용으로 인해 KS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용도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편 1965년 한일 수교를 전후하여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산품의 품질 향상과 KS표시 상품의 철저한 품질 보장에 대한 요구가 비등했다. 그러나 KS표시 상품의 불량 문제는 여전했다.
수출품의 품질도 큰 문제였다. 품질 문제는 수출 진흥에 커다란 장애였다. 1966년 7월 확정된 『제2차 경제개발계획5개년계획』은 ‘수출제일주의’를 천명했고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었다. 정부는 경영의 합리화와 품질관리를 기업에만 맡겨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산품 품질의 향상이 요청되었다.
1966년 상공부는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준비했고 이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자유 시장 경제에 적절하지 않고 기업들을 괴롭히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안 수정 후 1967년 3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3월 30일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이었으나 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이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968년 신년 기자 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제2경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업인들에게는 창조적인 활동, 기업윤리의 진작, 상도의 앙양 등이 요구되었다. 창조적인 활동은 품질관리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의미했다. 1968년 1월 상공부는 첫 품질 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3월부터 품질 표시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도와 제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1950년대 말 불량품의 사회문제화
Ⅱ. 1960년대 한국공업규격의 도입과 공업표준화 사업의 전개
Ⅲ. 공산품품질관리법의 제정과 품질관리의 의무화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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