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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4호(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07 - 3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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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소년범죄에 관한 언론보도로 엄벌주의에 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입법안을 다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관심이 범죄소년의 처벌에만 집중되는 것은 장래의 범죄소년이 될 수도 있는 비행소년(우범소년 및 촉법소년)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소년법의 보호처분절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다수의 학설과 실무가는 소년보호절차를 부모의 양육역량을 벗어난 비행소년(우범소년 및 촉법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현명한 부모로서의 양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영국, 독일 등 국가부모사상이 일찍 발전한 나라에서 비행소년 및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양육적 처분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전시켜 온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우리 소년법의 보호처분절차가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소년법원/청소년법원 관할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 관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일, 영국 등의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역량의 범위를 벗어난 비행소년에 대해 양육적 처분을 통해 부모의 양육을 보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호처분절차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보호처분이 부모의 양육의 역할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성격이어야 하며, 형벌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 보호처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하는 자유박탈조치는 비행에 연루된 아동에게 자해, 타해의 상당한 위험이 있고, 아동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박탈이나 제한이 필요하며,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소규모의 양육시설에, 그 위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절차는 부모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비공식적 보호처분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보호처분의 내용도 개인맞춤형 양육적 조치가 될 수 있게 법관에게 더 폭넓은 재량적 처분이 허용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서구에서의 국친사상의 변화와 소년 비행 또는 범죄에 대한 대응
Ⅲ. 민법의 국친사상의 변화와 보호처분의 새로운 방향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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