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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0 - 111 (32page)
DOI
10.29305/tj.2023.2.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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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 강화를 위하여 보증채권의 피보증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배제하여,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채권을 독립적 보증채권이라 한다. 담보의 공통적 속성으로 부종성 외에 수반성을 든다. 수반성은 피보증채권이나 담보의 처분시 피보증채권과 담보의 분리를 막는다는 원칙이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 독립적 보증을 입법화하면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 담보(독립적 보증)는 피보증채무에 수반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피보증채권이 양도 또는 승계되는 경우 독립적 보증채권이 함께 이전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독립적 보증채권의 수반성 인정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로, 이에 따라 보증채권은 피보증채권과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독립적 보증채권의 수반성은 제한된다.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을 때, 피보증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독립적 보증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수반성이 달라진다. 독립적 보증채권의 분리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원수익자가 피보증채권을 여전히 보유하므로, 담보로서의 공통 속성이 강조되고, 피보증채권의 분리 양도에서는 양도인인 원수익자가 독립적 보증채권을 보유하므로 독립적 보증의 특수성이 보다 강조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독립적 보증에 관한 입법이 없고, 논의도 부종성에 관련된 논의에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에서의 독립적 보증의 수반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해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독립적 보증과 수반성 일반
Ⅲ. 프랑스에서의 독립적 보증의 수반성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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