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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5 - 2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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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탈석탄정책이 시행되었고, 독일 역시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과정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석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고, 탈석탄과 탈석탄 지역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2020년 7월 3일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석탄 사용을 계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중단시키고 및 에너지 공급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석탄법”과 다양한 경제적 균형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률은 같은 해 8월 13일 연방공보에 발표되었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었다. 탈석탄법은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을 도입함으로써 독일에서 역청탄과 갈탄전력생산사용을 2038년까지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탈석탄법은 역청탄과 갈탄산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요금상승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과 역청탄과 갈탄산업에서 근무하는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조정지원금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탈석탄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지역 투자법과 다양한 교통노선법을 수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석탄지역의 탈석탄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그린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정책들에 대하여 그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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