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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운 박 (건국대학교) 정연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1 - 110 (30page)
DOI
10.30582/kdps.2021.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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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현행 저작권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타인의 저작물이나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이 면책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간보다 더욱 빠르게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혹은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되는지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우선 현행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 각 학설을 정리하고 인공지능 개념과 머신러닝 개념을 구별한다. 머신러닝의 3가지 종류도 검토하며, 머신러닝의 공정이용 4가지 요소를 적용 여부되는지에 검토한다. 머신러닝 과정에서 주로 표현적 내용 여부를 기준으로 ‘비 표현적 머신러닝(non-expressive machine learning)’과 ‘표현적 머신러닝(expressive machine learning)’ 두 가지로 나누었다. 본문은 머신러닝의 저작물이 특정 작가에 기인하는지를 기준으로 ‘표현적 머신러닝’을 ‘일반 표현적 머신러닝(general-expressive machine learning)’과 ‘특정 표현적 머신러닝(specific- expressive machine learning)’으로 한 단계 더 구분한다. 그리고 머신러닝 유형에 따라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의한다. 결론은 비 표현적 머신러닝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침해책임이 없다. 일반 표현적 머신러닝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정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책임이 없다. 특정 표현적인 머신러닝을 이용한 머신러닝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해당 저작권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이 유형의 머신러닝은 해당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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