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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9 - 28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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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는 적하보험증권의 양도가 빈번하고, 선박금융에서도 보험금청구권 등 선박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양도 내지 질권 설정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보험자들은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협회약관을 채택하여 적하보험계약이나 선박보험계약을 인수한다. 이 경우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나 담보제공에 대해서 영국법이 객관적 준거법이 되므로, 그러한 양도의 요건과 효과는 영국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국법 하에서 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는 영국해상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보험증권의 양도, 1925년 재산법 제136조에 따른 양도, 형평법상의 양도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양도는 전체 피보험이익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1925년 재산법 제136조의 양도는 우리의 지명채권양도와 비슷하지만 법률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법의 특징은 앞의 보통법상의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양도에 관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형평법상 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형평법상의 양도는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을 참가시키거나 피고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이렇게 영국법에 따라 정립된 양도 내지 담보제공의 실무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수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 선박금융에서 외국의 실무와 동일하게 선박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Loss Payable Clause를 대주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한국법적 관점에서 Loss Payable Clause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의 실무계가 영국법에 따라 정립된 실무를 따르는 상황에서, 한국법과는 다른 영국법상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래의 당사자들은 의도했던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상, 금전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양도 및 담보설정에 대한 준거법 지정원칙, 영국법상 권리 양도의 제도,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영국법 하에서 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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