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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1 - 33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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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이론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의해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이 개별기본권으로서 성립・인정된다. 개별기본권으로서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서 언급・설명을 통해 성립・인정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관련 결정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 종류와 내용에 대해 언급・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언급・설명은 다소 일정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나타난 헌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가 좀 더 필요가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여러 관련 결정에서 언급・설명하는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여덟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또는 헌법 제10조 제1문을 언급・설명한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순한 내용과 근거를 중심으로 여러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성 성립・인정, 실질적 보장의 실현, 위헌심사 등의 논증에서 그리 설득력 있는 설명과 주장이 성립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개별기본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는 특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개별기본권의 성립・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의 형성과 더불어,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고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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