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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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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정에서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우려하여 국가주도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한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저출산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여 지역이 소멸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져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변화와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중단되고 출산장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의 대응은 우선 인구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국가중심적인 사고의 탈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소멸을 대응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조정하고 이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과거와 같이 근거 없는 청사진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인식과 구체적인 인구예측을 통한 계획 수립을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과정에서 있어서도 지역의 인구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인한 보통교부세와의 제도상의 모순을 해소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늘려 이들이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수위가 높아지는 지역소멸이라는 위기는 과거의 정책의 답습을 탈피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저출산, 지역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청년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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