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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1 - 1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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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대인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의 실태 파악을 살펴본다. 현행 제도에서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 부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비 부과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비목설정, 내역공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관리주체가 없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서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가 자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소위 ‘깜깜이 관리비’ 부과는 관리부실, 내역 미공개, 임대료 전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임대료 전가는 임대차 2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의 목적에서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임대주택이나 민간등록임대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택에서도 발견되는데, 공적 지원의 정책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듯 잠재적으로 제도 공백에 노출된 가구를 추정하면 429.6만 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실태를 기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구성 명세, 부담 원칙, 장부 보관 및 열람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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