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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7 - 17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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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②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이 일정 범위 내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비대면의료의 활용과 함께 각종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사용되어 왔기에, 앞으로 비의료인이 ‘건강’ 내지 ‘의료관련성’이 존재하는 영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게 되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보건복지부가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문신사의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면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의료관련성’이라는 개념 지표를 종래의 의료행위의 개념에 부가하여 판단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규정이 아닌 판례를 통하여 의료행위 개념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연혁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미용성형수술이나 영구 혹은 반영구화장 등에 관하여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행위의 범위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에서 일반인이 통념상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개념 자체에서 ‘의료관련성’과의 경계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에, 일본에서와 같이 의료행위의 개념에 ‘의료관련성’을 추가 요건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개념을 ‘의료관련성’과의 연계 하에 제한하려는 방향성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의학의 발달 및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 측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사회통념에 따라 법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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