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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07 - 4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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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중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전달의 자유, 정보의 자유는 그 주된 내용이 방어권적 성격이 강한 주관적 공권인 반면에,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속하는 프레스의 자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아울러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가 만연하면서 이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및 처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선언, 유럽의 제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치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민감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은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치안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광범위한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30조 제2항은 치안방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법제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행위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historical revisionism)까지도 혐오표현의 일환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조항은 특히 사실(fact)과 견해(opinion)의 구별의 경계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법에 위배되는 표현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만일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기본 형법과 다른 내용의 범죄유형을 신설하여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집행법의 시행이 1년을 넘어서면서 독일 내에서도 이 법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한국의 혐오표현 관련 입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와 제한 구조
Ⅲ.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 내용과 헌법적 평가
Ⅳ.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주요 판례 분석
Ⅴ.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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