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덕근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9 - 128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있어서, 먼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가 활용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집행법원 내지 집행관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는 가상자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트코인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다면 개인키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압류명령 이후 처분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입법을 통해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금화절차에 있어서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III.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3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