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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47 (47page)
DOI
10.15821/tal.2015.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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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는 1994. 12. 22.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수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경정청구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과다 신고 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이를 변경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나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확정 판결이다. 이 글의 출발점은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판결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가능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정청구 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정청구제도를 일본의 입법례 및 해석론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로서 후발적 사유로서 판결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어느 기간이 먼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민사판결만 해당하고 형사판결과 행정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결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법적 쟁점이 완전 동일한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로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개별적 사건에서 실질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다면 그 적용범위가 행정소송까지 포함하여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구하는 소송물의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에 따른 사실 확정을 중심으로 적용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법령해석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동일하게 조문을 개정하거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된 날부터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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