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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3 - 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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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공적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적어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해소하는 방향, 즉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에 기인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치경찰제는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등한 ‘치안의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한다. 그리하여 자치경찰의 정체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조직과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 현행 경찰체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 국가경찰을 17개 광역단위로 쪼개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지역적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대테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광역적ㆍ초국가적 치안수요에 신속하고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경찰체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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