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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8호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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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평석하고, 무수익 자산에 관한 판례 법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무수익 자산 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상 판결의 이론적 한계와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고, 자기주식 취득 과세의 실무 동향을 전망하였다. 이 글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일 가능성이 컸으므로, 과세관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논리(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 터 잡아 자기주식 취득회사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것)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를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과세관청은 처분사유로 무수익 자산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을 들었으며, 대상 판결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대상 판결은 주식 가치 제고 및 시세차익 가능성을 근거로 들면서, 자기주식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시세차익 가능성에 관한 판시는 무수익 자산의 요건인 교환가치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이하 ‘스틱 판결’)과 함께 과세 및 소송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상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주식 가치 제고’를 이유로 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지 않았으면서도 사용가치 또는 업무관련성에 관한 근거를 제대로 들지 않았다. 둘째, 대법원판결의 문구만으로는 주식가치 제고의 법적 성격이나 지위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셋째, 대상 판결은 스틱 판결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후속 사례에서 업무관련성의 성격 또는 지위를 밝히고,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우며,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과세관청은 유효한 자기주식 취득에 고가매입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며,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세워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Ⅲ.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 개정과 과세관청의 대응
Ⅳ. 무수익 자산의 정의․요건 및 대법원 입장의 검토
Ⅴ. 대상 판결의 이론적․실무적 의미와 과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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