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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남하균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5 - 3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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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6년 개정 프랑스민법에서의 채권양도의 요건 및 효과면에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2016년 개정 이전에는 채권양도의 의의에 관한 일반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프랑스민법 제1321조 제1항에서는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이양된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인이라 불리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2016년의 채권법 개정을 통하여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그동안 불필요한 절차로 평가되어 왔던 집행관에 의한 통지를 삭제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를 꾀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채권양도의 합의가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서 당사자 및 제3자의 관계에서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채권양도의 일자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자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요컨대, 개정 프랑스민법에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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